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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급여

주휴수당, 야간알바도 받을 수 있나요?

달밤운영자2026.08.10 16:22조회 5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 있어요. 밤에 일하든 낮에 일하든 주휴수당 조건은 똑같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예요

① 1주에 정해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②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할 것

이 둘을 채우면 일주일에 하루치 임금을 더 받습니다. 이걸 주휴수당이라고 해요.

작은 곳에서 일해도 받아요

주휴수당은 일하는 사람이 5명이 안 되는 곳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작아서 없다"는 말은 맞지 않아요. 아르바이트나 짧게 일하는 경우에도 위 두 조건만 맞으면 대상입니다.

얼마인가요

주 40시간을 채워 일했다면 하루 8시간치가 붙습니다. 그보다 짧게 일한다면 (내 1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는 게 보통이에요. 주 20시간이면 4시간치가 붙는 셈입니다.

이런 경우는 조심하세요

  • 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말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정할 수도 있지만 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따로 적혀 있어야 인정되는 편입니다. 말로만 "포함"이면 근거가 없어요.
  •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으로 보지만, 결근하면 그 주는 못 받는 게 보통이에요.

주마다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주마다 근무 시간이 달라서 15시간을 채웠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보통 4주 정도를 평균으로 봅니다. 어떤 주는 12시간, 어떤 주는 18시간이라면 그 평균으로 판단하는 셈이에요.

기준이 되는 건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원래 일하기로 정해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계약서가 한 장 있으면 이야기가 훨씬 간단해져요.

못 받았다면

급여 입금 내역과 근무 기록(출퇴근 시간)을 모아두세요. 고용노동부 상담은 국번 없이 1350 입니다. 내 경우가 해당되는지 애매하면 여기에 먼저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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