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다 채웠다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습니다. 근무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돼요.
급여·계약·근무환경에서 알아두면 손해 안 보는 것들을 모았어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다 채웠다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습니다. 근무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돼요.
급여 액수·지급일·근무시간은 글이나 문자로 남겨 두세요. 말로만 정한 조건은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을 시작하는 대가로 돈을 먼저 내라거나, 신분증 원본·통장을 맡기라는 요구는 정상적인 근로 조건이 아닙니다.
지역별 근무 경험 모아보기
급여가 제때 나왔는지, 분위기는 어땠는지를 가게 이름 없이 별점과 태그로만 모았어요. 누가 썼는지 짐작할 수 없게, 후기가 어느 정도 모인 지역만 보여드립니다.
밤에 일하는 걸 가족이 모르게 하고 싶을 때
완전히 숨기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어디서 새는지는 대체로 정해져 있어서, 그 지점만 막아도 많이 달라집니다. 1) 우편물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관련 우편이 집으로 옵니다. 각 공단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전자고지·모바일 고지로 바꾸면 종이 우편이 줄어요. 2) 부모님 연말정산 내가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다면, 내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공제…
일하다 다쳤어요 — 산재가 되는 경우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두지 않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나 일하는 중에 다친 경우 — 넘어짐, 무거운 것을 들다가, 물건에 부딪힘 · 출퇴근 중 사고 — 평소 다니던 경로였다면 인정되는 편입니다 · 하는 일이 원인이 된 질병 치료가…
그만둘 때 — 언제까지 말해야 하고, 못 받는 돈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만둔다고 못 받게 되는 임금은 없습니다. 일한 만큼의 돈은 어떤 경우에도 받습니다. 언제까지 말해야 하나 법에 "며칠 전"이라고 딱 정해진 건 없어요. 다만 통보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그만두는 효력이 생기는 구조라, 실제로는 한 달 전 또는 계약서에 적힌 기간(보통 30일)을 기준으로 보는 편입니다.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야간 근무, 건강에서 챙겨봐야 할 것
밤에 일하면 몸이 원래 리듬과 어긋난 채로 지냅니다. 그래서 "피곤한 게 당연"으로 넘기지 말고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항목을 정해두는 게 좋아요.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이 있어요 일정 조건으로 밤에 일하는 사람은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을 해줘야 합니다. 보통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밤 12시~새벽 5시 사이 근무가 월 평균 4회 이상이면 대상으로 보는 편이에요.…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법 — 빛, 소음, 식사 시간
낮잠이 얕은 건 의지 문제가 아니에요. 몸은 빛이 있으면 깨어 있으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댈 순서도 빛 → 소음 → 시간 순이에요. 빛 — 효과가 가장 큽니다 방을 최대한 어둡게. 암막 커튼이 어려우면 안대만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 퇴근길 아침 햇빛이 의외로 크게 방해가 돼요. 선글라스나 모자로 가리고 오면 잠들기가 수월한…
수습이라고 급여를 깎아도 되나요?
깎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조건이 꽤 좁습니다. 그냥 "수습이니까"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깎을 수 있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때 이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두 조건을 다 채워야 해요. 깎을 수 없는 경우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짧은 일자리 ·…
4대보험과 3.3%, 내 급여에서 뭐가 빠지는 건가요?
급여에서 떼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4대보험을 떼는 방식과 3.3%만 떼는 방식. 이름만 비슷하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3.3%는 보험이 아니라 세금이에요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예요(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나를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보고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보험이 아니니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혜택은 따라오지 않아요.…
선불금·신분증 원본·통장 요구, 받아들이지 마세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요구를 받는다면 그 자리에서 한 번 멈추는 게 좋아요. 나중에 되돌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달라고 할 때 — 이건 안 됩니다 통장,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남에게 넘기는 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에요(전자금융거래법). "급여 정산용", "세금 때문에" 같은 말이 붙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넘긴 통장이 범죄에 쓰이면…
월급을 못 받았어요 —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혼자 참지 않아도 돼요. 임금을 못 받았을 때 가는 곳은 고용노동부이고,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비용도 들지 않아요. 1단계 — 증거부터 모으기 근로계약서(있으면) · 급여 입금 내역(통장이나 은행 앱 화면) · 출퇴근 기록 — 근무표 사진, 스케줄을 주고받은 대화 · 사장님과 나눈 대화 중 돈 얘기가 나온 부분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아 있는…
근로계약서 없이 시작했어요, 지금이라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고,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계약서를 안 쓴 책임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계약서는 사장님 쪽 의무예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쓰고 한 부를 근로자에게 주는 것까지가 사업주 의무입니다. 안 주면 사업주 쪽에 벌금이나 과태료가 붙어요. 안 썼다고 일하는 사람이 처벌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계약서 얘기 꺼내면 찍히지 않을까"…
밤에 일하면 얼마를 더 받나요 — 야간근로수당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여기엔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인 곳에서만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곳에 적용됩니다. 5명이 안 되는 곳은 법으로 정해진 가산 의무가 없어요. 아쉽지만 지금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할 때…
주휴수당, 야간알바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 있어요. 밤에 일하든 낮에 일하든 주휴수당 조건은 똑같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예요 ① 1주에 정해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②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할 것 이 둘을 채우면 일주일에 하루치 임금을 더 받습니다. 이걸 주휴수당이라고 해요. 작은 곳에서 일해도 받아요 주휴수당은 일하는 사람이 5명이 안 되는 곳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