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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급여

밤에 일하면 얼마를 더 받나요 — 야간근로수당

달밤운영자2026.08.10 23:22조회 3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여기엔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인 곳에서만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곳에 적용됩니다. 5명이 안 되는 곳은 법으로 정해진 가산 의무가 없어요. 아쉽지만 지금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할 때 "여기 몇 분이 일하세요?"를 물어보는 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계산은 이렇게

시급 1만 원인 사람이 밤 10시~새벽 2시까지 4시간 일했다면 → 기본 4만 원 + 가산 2만 원 = 6만 원.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한 연장근로가 겹치면 연장 50%와 야간 50%가 각각 붙습니다. 밤에 길게 일한 날은 차이가 꽤 커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성인 여성을 밤 10시~오전 6시에 일하게 하려면 본인 동의가 필요해요. 보통 근로계약서에 동의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임신 중이거나 만 18세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를 두려면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밤 10시에 걸쳐서 일한다면

가산이 붙는 건 밤 10시~오전 6시 사이에 들어간 시간만이에요. 저녁 8시에 나가서 새벽 2시에 끝났다면 여섯 시간 중 네 시간에만 가산이 붙습니다.

반대로 새벽까지 이어지는 날이 많다면 그만큼 계속 쌓이는 돈이에요. 근무표나 출퇴근 시간을 사진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확인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확인할 것

급여명세서에 야간수당이 한 줄로 따로 찍혀 있는지 보세요. 총액만 적혀 있으면 나중에 따지기 어려워요. 명세서를 아예 안 주는 곳이라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헷갈리면 근무시간표를 들고 1350 에 물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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