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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시작했어요, 지금이라도 쓸 수 있나요?

달밤운영자2026.08.11 06:22조회 4

쓸 수 있고,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계약서를 안 쓴 책임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계약서는 사장님 쪽 의무예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쓰고 한 부를 근로자에게 주는 것까지가 사업주 의무입니다. 안 주면 사업주 쪽에 벌금이나 과태료가 붙어요.

안 썼다고 일하는 사람이 처벌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계약서 얘기 꺼내면 찍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꼭 들어가야 하는 것

  • 임금 — 얼마를, 언제, 어떻게 주는지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휴일과 연차
  • 하는 일과 일하는 곳

말로 정하고 시작하면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가 됩니다. 특히 시급인지 일당인지, 야간수당이 포함인지는 반드시 글자로 남기세요.

지금 없다면

① 사장님께 "정산할 때 서로 헷갈리니 한 장 쓰자"고 가볍게 말해보세요. ② 그래도 안 써주면, 내가 남길 수 있는 걸 남기면 됩니다.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시간 메모, 업무 관련 문자와 메신저 대화. ③ 이 기록들은 나중에 돈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를 대신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런 칸은 한 번 더 읽어보세요

  • 그만둘 때 얼마를 물어낸다는 위약금 조항
  • 시급에 여러 수당이 전부 포함돼 있다는 조항
  • 지각하면 얼마를 뺀다는 조항

미리 정해둔 위약금은 효력이 없는 편이고, 임금에서 무언가를 빼는 것도 법에 정해진 것 말고는 함부로 못 합니다.

서명 전에 사진부터 찍어 두세요. 이상한 칸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말고 1350 에 물어본 뒤에 해도 늦지 않아요.

받았으면 사진부터

계약서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 두세요. 종이는 잃어버리고, 잃어버리면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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