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못 받았어요 —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달밤운영자2026.08.11 13:22조회 4
혼자 참지 않아도 돼요. 임금을 못 받았을 때 가는 곳은 고용노동부이고,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비용도 들지 않아요.
1단계 — 증거부터 모으기
- 근로계약서(있으면)
- 급여 입금 내역(통장이나 은행 앱 화면)
- 출퇴근 기록 — 근무표 사진, 스케줄을 주고받은 대화
- 사장님과 나눈 대화 중 돈 얘기가 나온 부분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아 있는 것부터 모으세요.
2단계 — 진정 넣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가도 됩니다. 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350.
3단계 — 조사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불러 사실을 확인합니다. 많은 경우 이 단계에서 지급되는 편이에요. 그래도 안 되면 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 다음 절차로 갑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 그만둔 경우라면 남은 돈을 14일 이내에 다 주는 게 원칙입니다.
- 못 받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에요. 오래됐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 일한 기간이 짧아도, 금액이 적어도 똑같이 받아줍니다. "이 정도로 신고해도 되나" 싶은 금액은 없어요.
일하는 중에도 넣을 수 있어요
그만둬야만 신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니면서도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다만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는 필요합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역시 따로 문제가 되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생기면 그것도 함께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어려우면
연락을 끊어버리는 곳도 있어요. 그럴수록 기록이 힘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면 1350 에 전화해서 "이런 상황인데 되나요"만 물어봐도 충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