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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금·신분증 원본·통장 요구, 받아들이지 마세요

달밤운영자2026.08.11 20:22조회 7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요구를 받는다면 그 자리에서 한 번 멈추는 게 좋아요. 나중에 되돌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달라고 할 때 — 이건 안 됩니다

통장,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남에게 넘기는 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에요(전자금융거래법). "급여 정산용", "세금 때문에" 같은 말이 붙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넘긴 통장이 범죄에 쓰이면 이름이 올라간 내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급여는 내 이름의 내 계좌로 받으세요.

신분증 원본을 맡기라고 할 때

근로계약이나 4대보험 때문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원본을 보관할 근거는 없습니다. 사본을 줄 때도 용도를 물어보고, 사본 여백에 "○○ 제출용"이라고 적어서 주면 다른 데 쓰기 어려워집니다.

선불금이나 소개비를 요구할 때

일을 시작하는 조건으로 돈을 먼저 쥐게 하고 나중에 급여에서 빼는 방식은 법이 금지하고 있어요. 그만두면 얼마를 물어내라고 미리 정해두는 약속도 효력이 없는 편입니다.

분실·도난에 대비해서

사본을 넘겼다면 언제 누구에게 줬는지 메모해 두세요.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면 정부24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물어보면 좋은 것

  • 급여일이 언제이고, 어떤 이름으로 입금되나요
  • 근로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 4대보험인가요, 3.3%인가요

이 세 가지만 물어봐도 어떤 곳인지 대체로 드러납니다. 대답을 피하거나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고 미루면 그 자체가 답이에요.

기준 하나만 기억한다면

시작하기 전에 내가 돈을 내거나 뭔가를 맡겨야 하는 일이라면 일단 멈추고 물어보세요. 애매하면 135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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