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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급여

4대보험과 3.3%, 내 급여에서 뭐가 빠지는 건가요?

달밤운영자2026.08.12 03:22조회 11

급여에서 떼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4대보험을 떼는 방식3.3%만 떼는 방식. 이름만 비슷하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3.3%는 보험이 아니라 세금이에요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예요(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나를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보고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보험이 아니니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혜택은 따라오지 않아요.

4대보험은 네 가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이 중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냅니다 — 내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아요.

나머지 셋은 나와 사업주가 나눠 냅니다. 떼는 비율은 해마다 바뀌니 정확한 숫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자주 하는 오해 하나

3.3%로 뗐다고 해서 내가 근로자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시를 받아 일하고, 내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없다면 실제로는 근로자로 볼 여지가 커요.

그러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 1350 에 상황을 설명하고 물어보는 게 좋아요.

어느 쪽이 나에게 좋은가

4대보험을 떼면 당장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듭니다. 대신 그만뒀을 때 실업급여를 볼 수 있고, 다쳤을 때 산재가 되고, 연금도 쌓여요.

3.3%는 지금 받는 금액이 커 보이지만 그런 안전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둘 중 어느 쪽으로 할지는 서로 정하기 나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형태에 따라 정해지는 게 원칙이에요.

5월에 한 번 챙기세요

3.3%를 뗀 해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요.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넘기면 그대로 사라지니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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