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밤글쓰기
돈·급여

수습이라고 급여를 깎아도 되나요?

달밤운영자2026.08.12 10:22조회 8

깎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조건이 꽤 좁습니다. 그냥 "수습이니까"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깎을 수 있는 경우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때

이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두 조건을 다 채워야 해요.

깎을 수 없는 경우

  •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짧은 일자리
  • 수습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난 뒤
  • 고용노동부가 정해 둔 단순노무 직종

여기에 해당하면 수습이어도 최저임금을 그대로 다 줘야 합니다. 짧게 일하는 자리는 대부분 감액이 안 되는 쪽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수습이어도 달라지지 않는 것

주휴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일하는 사람 5명 이상인 곳), 4대보험 가입 기준은 수습이라고 달라지지 않아요. "수습 기간엔 무급"은 어떤 경우에도 맞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에는 임금이 따라갑니다.

교육 기간도 일한 시간이에요

"수습 시작 전에 며칠 나와서 배우고 시작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나갔다면 그 시간에도 임금이 따라가는 게 보통입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공짜가 되지는 않아요. 며칠인지, 그 기간에 얼마를 받는지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 두세요.

실제로 자주 어긋나는 지점

말로는 "3개월 수습"이라고 해놓고 계약서에는 기간이 비어 있거나 3개월짜리로 적힌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감액 조건을 못 채운 겁니다. 계약서의 계약 기간 칸을 먼저 보세요.

확인은 여기에서

최저임금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올해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내 경우가 감액 대상인지 애매하면 계약서를 두고 1350 에 물어보세요.

댓글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비밀번호는 나중에 댓글을 지울 때 씁니다. 8자 이상으로 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