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밤글쓰기
일·출근

그만둘 때 — 언제까지 말해야 하고, 못 받는 돈이 있나요

달밤운영자2026.08.13 07:22조회 7

결론부터 말하면 그만둔다고 못 받게 되는 임금은 없습니다. 일한 만큼의 돈은 어떤 경우에도 받습니다.

언제까지 말해야 하나

법에 "며칠 전"이라고 딱 정해진 건 없어요. 다만 통보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그만두는 효력이 생기는 구조라, 실제로는 한 달 전 또는 계약서에 적힌 기간(보통 30일)을 기준으로 보는 편입니다.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말은 남는 방식으로

구두로만 말하면 나중에 "들은 적 없다"가 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마지막 근무일을 적어서 한 번 더 보내두세요. 사이가 나쁘지 않아도 이건 해두는 게 좋아요.

마지막 정산

그만두면 남은 임금과 수당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서로 합의하면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미루는 건 체불이에요.

이런 말은 맞지 않습니다

  • "인수인계를 안 했으니 마지막 달 급여는 없다" → 임금을 마음대로 깎을 수 없습니다.
  • "그만두면 위약금" → 미리 정해둔 위약금은 효력이 없는 편입니다.
  •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가 따로 청구할 문제이지, 내 급여에서 빼는 방식은 안 됩니다.

챙겨야 할 것

  • 퇴직금 —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대상이에요. 작은 곳도 해당됩니다.
  • 남은 연차수당(일하는 사람 5명 이상인 곳)
  • 4대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상실 처리와 실업급여 해당 여부

실업급여는 되나요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이 밀렸거나, 계약과 다른 일을 시켰거나, 괴롭힘이 있었던 경우처럼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어요.

내 사정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고용센터나 1350 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하고 확인해 보는 게 정확해요. 애매하다고 미리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댓글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비밀번호는 나중에 댓글을 지울 때 씁니다. 8자 이상으로 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