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쳤어요 — 산재가 되는 경우
달밤운영자2026.08.13 14:22조회 8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두지 않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나
- 일하는 중에 다친 경우 — 넘어짐, 무거운 것을 들다가, 물건에 부딪힘
- 출퇴근 중 사고 — 평소 다니던 경로였다면 인정되는 편입니다
- 하는 일이 원인이 된 질병
치료가 여러 날 필요한 정도면 산재보험 쪽으로 봅니다.
신청은 내가 직접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내면 돼요. 사장님의 동의나 도장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회사에서 "우리는 산재 안 한다"고 해도 신청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상담 전화는 1588-0075 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것
- 치료비(요양급여)
- 일하지 못한 기간의 생활비(휴업급여)
- 후유증이 남으면 장해급여
다친 그날 해야 할 것
① 사진 — 다친 곳과 사고가 난 자리 ② 병원에서 언제·어디서·어떻게 다쳤는지 그대로 말하기(진료 기록에 남습니다) ③ 같이 있던 사람 이름 메모
"집에서 다쳤다고 해달라"는 부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산재로 돌리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회사에 불이익이 갈까 걱정된다면
그게 신경 쓰여서 그냥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일하다 다친 것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그 비용을 다시 돌려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산재로 가는 편이 결국 덜 복잡해요. 판단이 어려우면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상황만 설명하고 물어봐도 됩니다.
기한이 있어요
산재 신청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기록은 그날 남겨두세요.